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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환수금
을 말하며,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 × 25%

종료시점지가

개발사업 준공 인가일의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처분가격

개시시점지가

개발사업 인가일의 개별공시지가, 매입가격

정상지가 상승분

정기예금 이자율 or 평균지가변동률중 높은 비율

개발비용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보상비, 제세공과금, 토지의 개량비, 기타(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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