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용수사용량을 기준(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기타 하천수)하여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제품의 함수량과 생산, 제조설비 및 용수와 관련된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증발 및 비산량과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증발량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한 기업체 또는 각종 설비의 신설, 설비증설, 시설확장 등으로 추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 정부공인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회사의 원가절감 및 이익창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사)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한다면 가장 적절한 사용료를 부담하여 원가절감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 군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규정(하수도 사용조례)에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신고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는 각시(市). 군(郡)의 하수도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으나 대부분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