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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감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란

용수사용량을 기준(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기타 하천수)하여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제품의 함수량과 생산, 제조설비 및 용수와 관련된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증발 및 비산량과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증발량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공인된 전문 용역기관의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 산정 연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지치단체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원가절감 및 이익창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한 기업체 또는 각종 설비의 신설, 설비증설, 시설확장 등으로 추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 정부공인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회사의 원가절감 및 이익창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사)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한다면 가장 적절한 사용료를 부담하여 원가절감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 군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규정(하수도 사용조례)에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신고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는 각시(市). 군(郡)의 하수도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으나 대부분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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