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공기연장으로 인한 청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연장사유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의 연장사유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사유나 설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공기연장이 아니라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발주처의 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 검토 및 자문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과 관련한 논리적인 근거자료 제공
공기연장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등 법적자료 제공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계약서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서
(제경비율 표기된 원가계산서포함)
현재까지의 모든 조직도
(직책 및 직무기재)
현재까지의 모든 공정표
직접 공사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 (내근직원, 경비, 청소인력 등)
직접 계상 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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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
현장에서 발생한 전력비 (가설사무실, 숙소, 창고 등에서 발생한 전력요금 포함) |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는 제외), 살수차, 렌터카, 현장 사무기기 등의 사용료 |
기타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적인 경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공기 지연기간 중 시공자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된 보증수수료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