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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정요건

조정방법

  • 01
    지수조정률

    비목군 분류 후 순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지수 적용

  • 02
    품목조정률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 산출

기타 참고사항

선금 공제기준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은 공사금액에 대한 선금률을 산출하여 물가상승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기준 조정신청일 이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 수령한 기성 및 준공금은 제외합니다.

  • 조정신청일이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입니다.

물가변동 업무안내

  • 매월 정기적으로 조정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01
  • 노임, 생산가물가지수 등
    각종 지수 관련 자료 제공합니다.

    02

물가변동 필요서류

기본서류

조달청 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조사가(조달청 사정단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변동 검토의뢰의 경우 기본 4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공정표, 누계기성내역서, 선금관련자료 등 아래 명기된 서류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01

    입찰공고문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02

    도급계약서 (당초)

    사본

  • 03

    도급내역서 (당초)

    엑셀파일

  • 04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포함)

    엑셀파일

물공량 관련

기성공제 기준일은 조정신청일(발주처 접수일)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 수령시 물가변동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물가변동 검토의뢰의 경우 기본 4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공정표, 누계기성내역서, 선금관련자료 등 아래 명기된 서류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01

    예정공정

    조정기준일 기준 발주처 승인 된 전체, 차수 예정공정표

  • 02

    실행공정

    조정기준일 기준 발주처 보고 된 작업일보, 공정보고 등

  • 03

    기성·준공

    기성, 준공 관련 서류 일체 (검사원, 조서, 내역서 등)

선금수령 관련 조정기준 이전 수령 분

  • 01

    선금신청서 (선금청구서)

  • 02

    선금 입금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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