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목군 분류 후 순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지수 적용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 산출
선금 공제기준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은 공사금액에 대한 선금률을 산출하여 물가상승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기준 조정신청일 이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 수령한 기성 및 준공금은 제외합니다.
조정신청일이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조정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임, 생산가물가지수 등
각종 지수 관련 자료 제공합니다.
조달청 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조사가(조달청 사정단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사본
엑셀파일
엑셀파일
기성공제 기준일은 조정신청일(발주처 접수일)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 수령시 물가변동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기준일 기준 발주처 승인 된 전체, 차수 예정공정표
조정기준일 기준 발주처 보고 된 작업일보, 공정보고 등
기성, 준공 관련 서류 일체 (검사원, 조서, 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