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일반적으로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특히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공사원가계산
제조원가계산
학술용역 원가계산
수출입원가계산
기타용역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