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원 사업자는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01”항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