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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원 사업자는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①)

선시공하도급거래
객관적 사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 0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 02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01”항에 따라 적용한다.

즉, 하도급계약 이전 선시공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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