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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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

원가계산용역기관등록증

(사)한국원가관리협회

기획재정부(원가계산 용역기관)

  • 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2호

  • 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원가계산용역 대상 기관 및 자격요건 충족)

  • 03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시행)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32조 제1항(자격요건심사 면제조항) 제2항(자격요건 심사 및 확인 의뢰)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 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용역대상 기관지정)

  • 0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7.1. 시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1관 1(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및 제1관2(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원가검토 기관

  • 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02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원가검토 대상기관)

  • 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7절 제2관 1(원가검토기관 요건) 및 제 2관2(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국토교통부(개발비용산정기관)

  • 0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 02

    개발비용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2(개발비용 산정기관)

  • 03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개발비용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본 협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본 협회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은 본 협회에서 참고용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 징구를 요합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등록증

(사)지방계약원가협회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 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용역대상 기관지정)

  • 0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7절 제 1관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및 제 1관 2(원가계산 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원가검토 기관

  • 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원가검토 대상기관)

  • 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2관 1(원가검토 기관 요건) 및 제 2관 2(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본 협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본 협회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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