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원가계산용역 대상 기관 및 자격요건 충족)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시행)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32조 제1항(자격요건심사 면제조항) 제2항(자격요건 심사 및 확인 의뢰)
원가계산 용역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용역대상 기관지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7.1. 시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1관 1(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및 제1관2(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원가검토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원가검토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7절 제2관 1(원가검토기관 요건) 및 제 2관2(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개발비용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2(개발비용 산정기관)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개발비용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본 협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본 협회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은 본 협회에서 참고용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 징구를 요합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용역대상 기관지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7절 제 1관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및 제 1관 2(원가계산 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원가검토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원가검토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2관 1(원가검토 기관 요건) 및 제 2관 2(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본 협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본 협회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