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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2025년 5월 27일 현재)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06-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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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2025년 5월 27일 현재)

<개정사항>
국가법 시행령 :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법 시행규칙 :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

1. 국가법
  법률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시행령 :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2. 지방법
  법률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6.] [행정안전부령 제527호, 2024. 12. 6., 일부개정]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시행 2025.5.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일부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일부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 [시행 2024.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일부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 12. 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시행 2025.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그외 항목
1.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24.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일부개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일부개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지침 : [시행 2025. 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2025. 1.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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